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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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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바티스' 건강보험 급여정치 처분...불똥은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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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10 14:39

조회수 2728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재판 중인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일부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고려중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 의약품에 대해 1년 범위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5년 이내 다시 투 아웃에 걸리면 가중 처벌하거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노바티스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다. 원칙대로라면 예외 규정이 아닌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져야하지만,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른 논란과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글리벡’, 만성골수백혈병의 치료제다. 현재 3000여명의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다.
 
글리벡은 시장에 이를 대체할 복제약과 다른 백혈병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다.

현재는 환자 본인부담비율 5%만 내고 복용할 수 있지만, 비급여로 전환된다면 약값의 전액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20배, 월 100-20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환자 부담액이 증가하면 의사들은 처방을 꺼리게 되고, 사실상 글리벡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선 오랜 기간 약효가 입증된 글리벡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복지부에 글리벡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우회 관계자는 “다른 대체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겨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노바티스의 잘못으로 수천명의 죄 없는 환자가 피해를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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