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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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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혈압‧당뇨 의심환자 진찰료 1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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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5 09:56

조회수 2713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 소견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해 재검진을 하는 경우 진찰료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다.
 
구체적으로 고혈압은 진찰료 1회, 당뇨병은 진찰료 1회 및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에 대한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이 경증질환인 점이 반영, 해당 의료기관 대상은 의원급과 중소병원으로 제한된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범위 이외 진료 상 필요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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