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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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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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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8 12:38

조회수 2015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에 지역사회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복지제도다. 지자체가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성인 발달장애인 2∼4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문화관람, 음악이나 미술활동, 바리스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여가 활동을 돕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월 88시간(기본형 서비스, 하루 4시간 기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이용 시간이 120시간(확장형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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