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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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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3 10:28

조회수 1979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 보상 범위가 비급여 진료비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상범위는 사망·장애·장례비와 함께 급여 진료비로만 한정됐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제도 첫 시행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193건, 55%)이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76건, 21.7%), 장례비(68건, 19.4%), 장애일시보상금(13건, 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진료비가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46건, 21%), 장례비(46건, 21%), 장애일시보상금(9건, 4%) 순이었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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