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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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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8 17:21

조회수 1664



정부가 4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이 늦춰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 이들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 보호 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을 꼽았다.

이에 복지부는 총 133억원을 투입해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보호종료 아동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지낸 사람이다.

대상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은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변호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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