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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신청해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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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9 11:36

조회수 1733



오는 4월부터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소득·재산이 상위 10%(3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월 1170만원)에 해당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1~4월분의 아동 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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