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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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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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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15 16:48

조회수 2065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조현병(정신질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된다. 이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환자는 약 42만 명이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명에 불과하다. 33만 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안 받는 환자 발굴을 위해 사례관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충원 예정인 785명의 관련 인력을 1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환자 60명 정도 관리하던 것을 25명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하는 ‘정신 응급의료기관’도 지정되며, 저소득층 등록 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우선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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