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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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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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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03 11:39

조회수 1963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광고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이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병원 앞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는 환자 유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을 A씨의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다”면서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한 재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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