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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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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의 진단 있으면 CT·MRI 결과 없어도 치매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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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3 13:36

조회수 2092



앞으로는 CT나 MRI결과 없이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치매학회와 보험 상품 자문위원회, 보험사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이 치매보험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며 분쟁의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60만 건이던 신규가입이 올해 1분기(1월~3월)에만 88만 건으로 늘었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어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CDR 척도(Clinical Rating Scale)를 매겨 1~2는 경증 치매, 3~5는 중증 치매로 본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경증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었다. CT나 MRI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금감원은 CT·MRI 검사 결과만으로 경증 치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변경된 개선안에는 ‘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또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해야 한다’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붙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질병 코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보험사마다 분류 기준이 다른 탓에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치매보험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된다. 기존에 판매된 치매보험 또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된 약관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추후 감독행정을 통해 기존에 판매된 치매보험에도 뇌 영상검사(CT·MRI)에 이상소견이 없거나 특정 치매 질병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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