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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신마취 탈장 수술 후 영아 '뇌손상'.. 法 "9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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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8-08 10:31

조회수 2003



전신마취 수술 뒤 뇌손상으로 발달장애를 갖게 된 영아의 가족에게 의료진 측은 약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4세) 가족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원장 B씨와 마취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B,C씨는 함께 A군 가족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A군은 생후 51일이었던 2015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았다. 한 시간 가량의 수술이 끝난 뒤 병실로 이동한 A군은 10여 분간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10분 뒤 울음은 멈췄으나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였다. 이에 B씨가 A군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86%(정상 95% 이상)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 또한 분당 170~180회(정상 90~120회)로 높게 측정됐다. B씨는 곧바로 산소 투여 처방을 했지만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종합병원에 도착한 직후 A군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끝내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발달장애를 갖게 됐다. 또한 현재까지 일상생활 및 스스로 서기와 걷기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A군에게 후유증이 남게 됐다”며 B,C씨에게 약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신마취를 통해 수술을 받은 영아가 호흡 문제를 보일 경우 감시장치를 부착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폐를 청진해 특이소견이 없는지, 가래나 기도 내 분비물이 심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지만 B씨 등은 A군에게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색의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경과관찰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A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의 변동 내역이나 호흡수·맥박·체온과 관련된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A군의 부모에게 수술이나 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료진이 A군의 이상 소견에 대응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찍 발견했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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