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건강 POST
건강 POST
제목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부작용 결과 공표

페이스북 프린트 링크

등록일 2020-01-09 10:01

조회수 1477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식품안전 당국이 원인을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리 수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기록, 관리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754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1천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BPA 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 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142건, 프락토올리고당제품 138건 등 순이었다.


 

댓글

관련 POST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