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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요일제 폐지...중복 구매 확인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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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1 13:47

조회수 1765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요일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식품안전의약처는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5부제는 폐지됐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등교 수업 수요를 반영해, 18세 이하(2002년 이하 출생자) 초, 중, 고등학생, 유치원생들은 한주에 최대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인당 3장씩 구매 가능하다.

구매 방법은 이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 구매는 대리 구매 대상자를 확인 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18세 이하 본인이 직접 구매 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 가능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효과가 있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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