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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감주의보 발령…1주일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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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1-29 08:51

조회수 2674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기준을 조정했다.
 
따라서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기존보다 1주일 빨리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2017 절기 인플루엔자의 유행 기준이 외래환자 1000명당 8.9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5-2016절기(1000명당 11.3명)나 2014-2015(12.2명) 등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의 비(非)유행 기간 환자 수 평균'에 특정 계산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유행 기준 수치가 낮아지면, 인플루엔자가 조금만 유행해도 주의보가 발령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유행 기준을 과거 인플루엔자 유행 추이에 적용해본 결과 약 1주일 정도 유행주의보 발령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유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추운 날씨에 활동성이 강해진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져, 넓은 야외에 있을 때보다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추위 탓에 면역력이 다소 약해진다는 점도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의 한 요인이 된다.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등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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