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블로그
  • 페이스북
  • 프린트
공단검진
  • 공단검진은 왜공짜?

  • 국민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잖아요.
    정부가 이미 여러분이 지불해 놓은 보험료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낸 돈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만큼 안받으면 손해겠죠!
  • 검사는 어디에서?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단검진을 실시하는 곳이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더 받고 싶은 검사가 있다면...

  • 무료로 제공되는 검사항목은 정부가 지정한 것에 한합니다.
    예산 한계 등으로 기본적인 검사만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왕 검진을 받는거 추가로 받고 싶은 검사가 있을수 있겠죠.
    이 경우 병원과 상담해 받으면 됩니다. 물론 추가 검사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 대상자는...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당연히 가입자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받는 시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세대원, 피부양자포함)는 만 40세 이상부터 홀수년도 생은 홀수년에 짝수년도 생은 짝수년에 받으면 됩니다. 단,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 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헬스나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구분 대상기준 실시주기
    건강보험가입자 * 세대주 및 만 40세(1974.12.31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2년 / 1회
    * 만40세 이상(1974.12.31 이전 출생자)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2년 / 1회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가입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4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19세~만39세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및
    만40세~만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전원
    2년 / 1회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
    * 만 40세 (1974년 출생자)
    * 만 66세 (1948년 출생자)
    암검진
    암종 검진주기 대상자
    위암 2년 * 만 40세 이상인 자(1974.12.31 이전 출생자)
    간암 1년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대장암 1년 * 만 50세 이상 남녀(1964. 12. 31 이전 출생자)
    유방암 2년 * 만 40세 이상 여성(1974. 12. 31 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암 2년 * 만 30세 이상 여성(1984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1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2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3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4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5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6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7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 2차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던데요...

  • 예. 기본적인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면 추가 검사가 이뤄집니다.
  • 1차검사에서는...

  •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고혈압 또는 비만도 등을 확인합니다.

    2.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고지혈증 검사로써 동맥경화나 협심증, 고지혈증 질환을 확인합니다.
    - 총콜레스테롤 : 동경화와 관련이 있고,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고지혈증 진단의 선별검사
    - HDL 콜레스테롤(고밀도 지단백) : 동맥경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로서 일정 수치이상으로 높아야 좋으며, 이를 체크하는 검사
    -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 : 동맥경화의 위험도 측정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 지질대사를 평가하는 기초 검사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간기능 검사로써 간장질환, 간기능이상(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확인합니다.
    - AST(혈청 지오티) : 급성간염의 조기 진단과 만성 간염의 경과 관찰에 꼭 필요한 검사
    - ALT(혈청 지피티) : 급성간염 시 주로 증가하는 항목으로 간질환 감별 검사
    - 감마지티피 : 간담도 질환의 선별검사

    4. 공복혈당 당뇨 검사로써 당뇨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공복혈당 : 공복 혈당치의 측정은 당뇨병 진단에 가장 좋은 방법이며 치료 효과를 반영하는 검사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신장질환 신장기능 검사로써 신장질환을 확인합니다.
    - 요단백 : 당뇨병이나 고혈압,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장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 신장의 배설 능력을 알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검사
    - 혈색소 : 빈혈의 지표가 되는 검사

    6. 흉부방사선촬영 폐 검사로써 폐질환, 일반 심장질환, 임파암 등을 확인합니다.

    7. 구강검진 구강내부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로써 우식증, 결손치 여부, 치아마모증, 치주상태, 사랑니 맹출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 1차 검진결과 확인은...

  • -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결과지를 발송합니다.
    - 건강위험평가(HRA) : 건강문진 문진표에 기재한 흡연, 음주, 운동여부 및 식습관과 키, 체중, 혈당,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1차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인별 건강위험정도를 평가
    -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장애 위험성이 높으면 2차검진을 실시합니다
  • 2차 검진, 어디서 무엇을 검사하나

  •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단검진을 실시하는 곳이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검진인 만큼 1차 건강검진을 받았던 곳에서 2차 건강검진을 받으면 더 정확할 수 있으며, 2차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1차 건강검진 통보서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1.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성질환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5. 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 만 해당)

검진기관 찾기

검진기관 찾기
주소
접속지역 변경하기
검진조건

* 중복체크가능

일반+생애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영유아 구강
의료기관명칭 검색 * 위에서 선택하신 지역과 검진조건 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결과입니다.

닫기

공단검진의 진실

1. 공단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자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기한

건강검진 대상인이 직장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된다.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사로 보내면 해당 년도의
이듬해에 검진이 가능하다.

3.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암 검진을 안 받으면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6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국가 무료 암 검진 취지는 암 조기 발견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한다.
검진대상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 암이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와 공단이
부담한다.
단, 중요한 조건은 나라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사전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연계병원 인정)
또한 환급금은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 암 검진이나 진단을 받았으면 병원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다 해도 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병원에서 받은 암 검진은 인정한다.

국가 무료 암 진료 대상자 (2012년 11월 부과 기준) 직장보험가입자 85,000원 / 지역보험가입자 84,000원 이하 납부자 5% 환급금
암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1년 최대 200만원, 최대 연속 3년간 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보수정요청
탈장
탈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