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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면내시경 진정비용도 건보 적용···연 10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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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2-21 09:04

조회수 2871



모든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과 4대 중증질환 관련 61가지 진단 목적의 수면내시경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가량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수면내시경에는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 비용,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확인·관리하는 행위료 등 진정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대 중증질환 진단용 수면내시경을 받을 때 본임부담해야 하는 진정비용이 난이도(Ⅰ~Ⅳ)에 따라 달라진다.

대장내시경 검사(3등급)의 본인부담은 현행 6만1,000~10만3,000원 수준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위내시경 검사(2등급)는 3,000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진정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비용 본인부담액은 현행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3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줄어든다.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받는 심장재활치료(교육·평가 각 1회, 치료 12회 기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37만원으로 준다.

다발골수종 신약 ‘포말리스트캡슐’(현재 4㎎ 캡슐당 약 62만원)을 3차 치료에 쓸 경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하루 2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패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급성백혈병·뇌종양 환자의 경우 진단 및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현재 각각 유전자 3종(약 60만~70만원), 2종(약 70만~90만원)을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50종을 한번에 검사하고 50만원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질관리 등을 위해 검사기관은 제한된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장기당 약 4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뇌사 장기이식관리비(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비, 이식적합성 검사비 등)는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암환자는 5%, 나머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한의사가 손·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자의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추나요법(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추나요법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진료비가 1,000~2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며 5만원가량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 및 선정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효과성·타당성 평가를 거쳐 오는 2018년 하반기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시작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이 한시적(5년)으로 실시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추정되는데 전염성은 없으며 10%가량이 결핵으로 발병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 1일당 3만7,360원~4만9,060원을 지원하는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서울 이외 지역의 병원이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야간전담 확보비율에 따라 1,000~3,000원이 차등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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