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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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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5 14:17

조회수 2312



19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라면이나 햄버거 등의 제품을 살 때 다른 제품과 비교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할 계획이다.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단위는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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