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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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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10월부터 5%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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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23 12:39

조회수 2111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중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10월 중 적용을 목표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차상위 14%→3%)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30~60%→10%) ▲65세 이상 노인 틀니(50%→30%)의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줄어들고,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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