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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외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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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2 10:05

조회수 2285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식품·의약외품 사고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도와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식품과 의약외품 속 유해물질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3938건을 기록했다. 의약외품 사례도 52건에 달한다.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적고,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원인규명,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안전하게 섭취·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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