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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일반진단서 수수료 2만원 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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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0 10:29

조회수 2293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금액에 대한 고시가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이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로 결정해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고시안을 마련, 지난 6월 27일~7월 21일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여기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함께 수렴해 수정 상한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제증명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일반진단서 가격은 기존 고시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했다.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해진단서는 원래보다 각각 5만원씩 올라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액 변동내역이 있다면 시행 14일 전부터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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