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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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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보건법 개정, '저혈당쇼크' 학생에 보건교사 응급투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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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10 10:28

조회수 2705



앞으로는 제1형당뇨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19세 미만에서부터 나타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다.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목숨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지만, 이 때 자가 주사투여를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이 온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교사에 대한 면책조항도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한 뒤 해당 학생이 죽거나 다칠 경우, 이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쉽게 치료에 나서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해당 보건교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5000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아당뇨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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