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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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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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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09 10:25

조회수 2162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 목적의 대마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는 38건이었다.
 
신 의원은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으로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처럼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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