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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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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제도 처벌,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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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8 10:49

조회수 2274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안내했다.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와 환자가족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나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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