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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급' 나누는 등급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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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06 10:08

조회수 2231



장애인 등급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집중돼 있던 지원이 확대돼 4급 이하 장애인도 조사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행기간은 1년이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것이 목적이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2년까지 100곳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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