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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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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취약지 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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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6 09:17

조회수 2266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정부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역 병원이 수가 가산 기준인 5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한 의료기관 당 최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규모는 1인당 연간 3500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연천군, 평창군 등 전국 58개 군지역의 88곳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는 간호사는 시범사업 지침이 통보된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16일 이상 근무해야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고용비용뿐만 아니라 정책가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월 고용비용의 10% 이내를 지급하는 기본가산에 간호사 고용 기간에 따라 추가가산도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단 추가가산의 70% 이상은 임금 인상 등 간호사 처우 개선비용으로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약정서 등제출서류를 구비, 복지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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