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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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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엄사법 시행 두 달... 3274명 연명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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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6 16:55

조회수 1928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개월 만에 환자 3274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적어 실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74명에 달했다. 
후에 건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도 1만4717명에 이른다.

임종과정 환자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2160명이며, 이들 중 1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법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환자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더 많았따.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 1322명은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했다.


한편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임종이 임박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윤리위가 설치된 곳은 상급종합병원 40곳(95%), 종합병원 70곳(23.6%), 병원 5곳(0.3%), 요양병원 14곳(0.9%)으로,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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