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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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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부터 감염관리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칭·주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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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26 11:20

조회수 2151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상호와 주소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바로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의 수는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RS 바이러스 감염, 감기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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