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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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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중소·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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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05 11:38

조회수 2417



오는 7월부터 병상 30~100개미만 중소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중소·한방병원 2인실 병실료의 40%, 3인실은 30%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기존 일상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 20%)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2·3인실 기준가격은 오는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면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에는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의 5%, 31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를 가산한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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