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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인득 방지법' 발의..."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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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22 15:17

조회수 2003



조현증 정신질환자 안인득씨의 방화 및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지난 19일,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소위 안인득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 시킬 수 있지만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을 3명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 입원 조치의 주체에서는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미흡했다.
 
이에 송의원은 개정안에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주체에 경찰도 포함시켰다.
 
특히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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