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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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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도 내년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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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30 13:12

조회수 1619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적용한다.

소아당뇨 환자는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고, 상황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액을 뽑지 않아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그간 지원 급여 품목에 제외돼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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