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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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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29 14:24

조회수 1447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했다. 

제주의료원은 당시 노동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환자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라 알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도 분쇄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근로 환경이 태아들의 선천성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본인에 국한돼 태아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린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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