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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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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유부 돔페리돈 먹어도 될까?...애매한 허가사항에 '알쏭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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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5 10:52

조회수 2517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먹는 돔페리돈의 투여금기 대상에서 수유부가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돔페리돈(말레산염) 단일제(경구)의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토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47개 제약사의 돔페리돈제 55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하지만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사용금지안은 그대로 이어졌다. 모유수유를 통한 심장질환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또한 일부 유지됐다.
 
이번 돔페리돈 허가사항 변동은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이전 허가변경을 통해 ‘수유부 돔페리돈 사용 금지’ 사항이 추가됐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저용량의 돔페리돈 사용은 안정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부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모유 촉진제로 사용해왔다”며, 정부의 변경 지시사항에 반대했다.
 
이번 변동지시에 따라 다시 수유부들도 돔페리돈을 복용할 수 있게 됐지만, 허가사항이 자주 변동됨에 따라 환자들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주의사항에 따르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하여 분비되며 신생아들은 수유부가 복용한 양의 0.1% 미만을 수유 받는다. 다만 이를 통해 아이의 심장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와 산모치료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적 주의사항에 ‘돔페리돈 복용 후 졸음 및 어지러움이 관찰됐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환자에게 돔페리돈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될 때 까지, 정신적 집중이나 조정이 필요한 운전이나 기계의 사용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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