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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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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진료에 별도수가 인정하는 '왕진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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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25 10:12

조회수 2929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사 왕진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방문진료를 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 왕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절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해진 진료비 외에 왕진에 대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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