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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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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시술 약제 2개에 추가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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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27 10:21

조회수 2235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성분 2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해당 성분은 세트로렐릭스(약제명:세트로타이드주)와 가니렐릭스(약제명:오가루트란주)로,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적용이 되면 환자부담금액은 1회당 약 5~6만원에서 본인부담률 30%인 8천원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총 5개 성분의 조기배란 억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3개 성분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에 따라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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