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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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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 비급여항목까지 보상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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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02 10:21

조회수 2253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 방안이 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왔다.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맞게 약물을 사용해도 환자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지만, 현재 입원치료비 보상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그간의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복약지도서와 제품설명서 등에 관련내용을 기재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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