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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3년 새 7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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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31 11:51

조회수 2099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제도 도입 후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피해보상금을 받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사망, 장애, 질병 발생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와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장례비,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등 네 가지로 이뤄져 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급증하면서 3년 새 7배나 늘었다. 전체 신청 건수는 35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60% 정도는 보상금이 나온 것이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높았다.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 4000만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억 9000만원(12.4%), 장례비 3억 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었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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