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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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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 진료 바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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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01 10:12

조회수 1733



7월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기관(병원)에서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고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가 받는다. 

그동안은 취학 연령인 8세 이상의 아동은 의료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15세가 넘은 일반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먼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8세 이상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돼 집 근처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돼 와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아동의 수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에서 14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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