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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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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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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8 13:59

조회수 2336



액상형 전자담배(쥴,JUUL)등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에서 연초의 줄기와 니코틴으로 제작한 담배까지 확대 포함한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이 국내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UUL 공식 홈페이지에는 주 타겟은 성인 흡연자이며, 연소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각종 과일향과 USB형태의 쉬운 충전방식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져 청소년 흡연의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 FDA에서도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CSV(Closed System Vaporizer, 별도 액상 제조 없이 혼합 액상 팟만 갈아끼우는 형태)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의 연초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니코틴에 노출 돼 있다"며 "새롭게 개발되는 담배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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